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 5년 만에 '원상복귀'

입력 2022-06-16 17:36   수정 2022-06-17 01:23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이를 원위치하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두 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 운용의 틀을 정부 주도에서 시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윤석열 정부 5년의 경제 청사진과 실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줄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회계상 개념에 불과한 사내유보금에 추가로 세금을 물려 ‘징벌적 과세’로 불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도 대대적으로 풀기로 했다.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얽힌 덩어리 규제를 통합적으로 푸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인 대상 형벌 규정 중 일부는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업인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 부동산 세 부담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급증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경제정책방향 확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과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된 정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 사안이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선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 4월 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등 현금성 복지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병욱/좌동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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